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마약류와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 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지인 D에게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말경부터 2020년 4월 22일경까지 자신의 집 뒷산에서 자생하는 대마 1.6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20일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한 것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과거 마약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비닐봉투, 대마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추징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매매, 소지 등)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를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품은 몰수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그 양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여 소지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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