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밴딩기계 나이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가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골절 및 손상되는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5일 피고 회사 공장에서 밴딩기계의 상부배드 나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가락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골절 및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밴딩기계 담당자가 퇴사하여 원고는 나이프 교체 작업에 대해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피고는 나이프 교체 시 하부배드를 끝까지 상승시키고 고정레버로 완전히 고정시켜 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원고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은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의 위험한계 내에 들어가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레버 외에는 별다른 안전방호장치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작업자가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기계에 적절한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밴딩기계 작업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적절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한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로 상쇄되어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6,000,000원만 최종적으로 지급 명령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 예방 의무):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밴딩기계에 대한 필요한 방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 조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며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 밴딩기계 작업 환경에서 추가적인 안전방호장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프레스 등 금형 부착·해체 등 작업 시 안전 조치): 사업주는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이프 교체 작업은 금형 관련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작업 시 안전블록 같은 조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밴딩기계 나이프 교체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위험한 기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과 작업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인수인계 및 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설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덮개나 안전블록 등 적절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위험한 기계 작업 시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비한 안전 장치나 교육 부족을 발견하면 작업 전 즉시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당시의 작업 환경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증거 자료 사진 목격자 진술 의무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