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의 회원인 D는 A를 상대로 입회금 5,4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11월 14일 4,860만 원을 2017년 12월 15일까지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가 운영하던 리조트 건물과 토지는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I가 낙찰받아 2019년 9월 4일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A의 관리인은 I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A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A는 D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의무를 면했다고 주장하며 D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D는 I가 A의 채무 면탈을 위한 실체 없는 회사이며 다수 회원 보호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조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A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A의 회원인 D 주식회사는 이전에 A로부터 받아야 할 입회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A가 운영하던 리조트 시설이 경매로 주식회사 I에 낙찰되면서, 기존 회사 A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의무를 계속 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인 I에게 그 의무가 넘어가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관광사업 시설의 소유권을 인수한 새로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와, 양수인의 실체 유무나 다수 회원 보호 가능성 여부가 채무 승계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I가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A로부터 리조트 건물 및 그 대지인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확정된 조정 결정에 기한 채무 포함)를 면책적으로 승계·인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 보호 가능성 여부나 I가 A의 채무 면탈을 위해 내세운 실체 없는 회사인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제8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D 주식회사는 A에 대해 확정된 조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채권은 새로운 리조트 소유자인 I 주식회사에게 승계되었으므로, D는 I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8조입니다. 이 조항은 관광사업의 양수, 합병 또는 경매 등에 의한 주요 관광사업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광진흥법 제8조의 법리가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합니다. 입회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해제·해지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있는 한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I는 경매 절차를 통해 리조트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인수했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A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양수인의 실체 유무'나 '다수 회원 보호 가능성' 등은 위 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광사업 시설(토지와 건물 등)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을 인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채무를 법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회원들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채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 절차 중인 회사로부터 사업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의 채무가 인수자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나 등기 등을 통해 사업시설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주시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