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와 C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배상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 부분을 검토했지만,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해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바뀌었고, 피고인 C는 성년이 되어 소년법에 의한 부정기형 선고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러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와 C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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