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와 B는 피고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지사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용역을 유치하여 수행했다. 피고는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가 부정수급 문제로 조사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상계를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들이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교육을 수행했으며, 피고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근거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원고들이 사용한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