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친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친언니 E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언니 E이 잠자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20세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언니랑 술 마신 사람인데 언니가 방문을 잠가 여기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네 남자친구랑 사귄지도 얼마 안 되었다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밀쳤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297조(강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쳤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며, 나아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셋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다른 조치로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요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신체적 접촉이나 강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해자와 대면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형량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