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채무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리금을 잘 갚고 이자를 주겠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고 카드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물품구매 가장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2019년까지 총 10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무단으로 카드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A 및 신용카드를 빌려준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양도·양수) 혐의는 '양도'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결제 취소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의 적자가 심해지자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수법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겠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카드대금은 책임지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존 채무를 막거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물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깡' 등을 반복하며 총 10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신 전화번호나 대금명세서 수령지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제대행 서비스 업체에 지인들 명의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다른 지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정산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대출을 받거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절도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준 지인 6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돌려막기' 방식의 채무 변제가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여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피해자 AY 명의 M카드 사용 관련 결제 취소분)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 G은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엄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가 변제된 부분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법률 해석이 내려져, 신용카드를 빌려준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대여와 양도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어기는 모든 행동을 말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하는 모든 사실이 포함됩니다.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 고의는 돈을 갚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이나 카드를 받은 경우 인정되며, '돌려막기'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한 점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편취액은 기망으로 교부된 재물의 가치 전부로 산정되며, 이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양도'를 신용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대여' 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해당할지라도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빌려준 다른 피고인들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전 차용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다른 대출이나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 방식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의 재정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카드깡'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 금융 정보(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요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결제 문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