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브로커가 제공한 여권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했습니다. 또한, 주어진 30일의 체류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약 1년 이상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14일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간 관광 목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6일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제공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주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전남 목포시를 거쳐 경북 영주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16일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9년 3월 26일까지 약 1년 이상 국내에 불법으로 머물러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부여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처벌 후에는 국내에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