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함)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협약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 따른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위 6.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9.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괄수출 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출허가 시의 선적·하역항구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이 경우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수출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선적항구의 지정, 선적구역의 제한 및 경유항구·경유지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적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