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간 중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보호대상자는 기본교육 외에 거주지 인근의 지역적응센터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인 지역적응교육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하나센터"라고 하며, 구역별 하나센터의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정착지원시설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을 위해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는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