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플라스틱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유공압시스템 설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계약서나 거래명세서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각종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417,556,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주장 역시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5,862,3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