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경남 의령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로, 원고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토지 부분(이 사건 ㈁부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와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C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소유의 나무를 벌목한 것은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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