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 탑승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가입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 중 차량이 급발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합니다. 이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23,715,806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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