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12년 4월 9일 밀양시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A가 보험사로 가입된 차량에 탑승 중이던 B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지 상태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A는 B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2,000,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A의 B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총 23,715,806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4월 9일 밀양시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고 B씨는 머리를 차량 유리에 수차례 부딪혀 정신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와 후유장애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보험사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인 피고의 상해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승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산정 방식과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23,715,80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19,715,806원과 위자료 4,000,000원을 합한 총 23,715,806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호의로 피고를 데려다 주던 중 발생한 점과 피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등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9,715,80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하는 법리에 따라 추가 인정되지 않았고 향후치료비는 한시적 장애 치료 예정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정신적 고통 나이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한 23,715,806원이 보험사의 지급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운전자가 호의로 타인을 동승하게 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호의로 피고를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있어 부상을 키웠다는 경험칙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급여 공제 법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본 사례에서는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결과 기왕치료비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소득 능력 후유장애율(노동능력상실률) 직업계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의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에 따라 기간별 상실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과실의 정도 기존 지급된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한 점과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탑승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만으로는 추가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직업의 종류와 장해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시적 장애로 진단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추가적인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감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