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전어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선장인 척 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단속되었을 때 자신이 선장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를 시도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5년에는 피해자 O에게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해상질서를 위반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2018고단1190-1(분리)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월, 2018고단1412(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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