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가설재 생산 및 임대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관광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하도급사 C 주식회사에게 가설재(알폼)를 임대했습니다. 피고가 임대료 96,220,3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검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 현장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미회수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상 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구조검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미회수 자재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상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재(알폼) 임대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임대 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 받은 가설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공사 현장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가설재 공급자인 원고의 구조검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금액을 미지급 임대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절차를 원고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청구는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한 가설재 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슬라브 처짐 및 서포트 휨 현상과 같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구조검토 의무 불이행에 있는지, 따라서 원고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청구한 미회수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설재 임대료 96,220,300원 및 그 중 43,740,4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부터, 52,479,9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1일부터 각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 따른 구조검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계약서에 원고가 구조검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서포트의 선택 및 설치는 피고의 책임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 따라 사업주(피고)에게 구조검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 현장 하자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원고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미회수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2,349,600원은 원고가 임차물품 반환 후 7일 이내에 이상 유무를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준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어 피고와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 공제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의 미회수 자재 손해배상 청구 또한 계약상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이 조항은 사업주가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 규칙을 근거로 가설재 서포트 설치와 관련된 구조검토 의무가 임차인이자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 책임이 일차적으로 공사 주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계약의 자유 및 계약 내용 존중의 원칙: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설재 임대료 지급 약정, 지연손해금 약정, 그리고 미회수 자재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시한 조항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 연대보증의 법리: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원은 C 주식회사도 피고와 함께 미지급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료 지급 기일 초과 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구조검토 의무, 안전 관리 책임, 자재의 인도 및 반환 조건,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같은 가설 구조물의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 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임대한 자재를 반환한 후 미회수되거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한(예: 7일 이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청구라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 등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약정된 임대료 지급 기일과 지연손해금(이자) 비율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