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주식회사 A는 1994년부터 2007년경까지 진주시 인근에서 채석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 기존 채석장에 인접한 새로운 부지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주시장은 환경 훼손, 자연 경관 변화, 수질 오염 가능성,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과거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고통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진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진주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1994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진주시 B 일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석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2004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기존 채석장에 연접한 D 일대에서도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2017년 5월, 주식회사 A는 기존 채석장 북쪽에 위치한 E 일대 61,767m²에 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장은 2017년 6월 20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진주시장은 불허가 사유로 인근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오염원 유입 가능성으로 인한 하천 및 상수원 오염 우려, 협소한 운반도로 사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증가, 그리고 과거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오랜 생활 고통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진주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9월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진주시장을 상대로 토석채취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주시장이 주식회사 A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산림과 자연 보호, 주민 생활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진주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토석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석채취가 국토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관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지에 채석장을 설치할 경우 불가피한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과거 채석장 운영 부지의 복구 불확실성, 인근 하천 및 상수원의 오염 가능성, 협소한 도로 이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증가, 그리고 과거 장기간 토석채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었던 비석, 분진, 소음, 진동 등의 고통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더 이상의 채석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요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주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는 산림 내 토석채취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토석채취와 같이 국토 및 자연 유지, 환경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록 법령이 정하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대상 토지의 현상, 위치,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재량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여기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행정청이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 재량권 행사가 공익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 부당하게 행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주시장이 토석채취 허가를 거부한 것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주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공익을 위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채석장과 같이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선 심층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사업 운영 이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선된 운영 계획을 통해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일부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서류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과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상복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 이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공익적 측면을 폭넓게 고려하므로 사업 추진자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익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