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 및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C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Q로부터 거액을 편취했고, 범죄에 연루된 U을 도피시키는 데도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기 및 범인도피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알선수재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피고인 C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받았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가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차용금이라는 주장이 일관되었고,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