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입니다. 두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미터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게 첫 번째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음주운전 및 두 번째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8일, 백화점 부장을 안다며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지인을 통해 피해자 H로부터 상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26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800미터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30일경에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조합 탈퇴를 시켜주고 기지급한 돈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 및 아파트 조합 탈퇴 도움 약속에 대해 진실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첫 번째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 8,300만 원 전부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2,700만 원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2017고단2939 사건(상품권 사기)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018고단2057 사건(음주운전)과 2019고단1594 사건(아파트 조합 탈퇴 사기)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권 사기, 음주운전, 아파트 조합 탈퇴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기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 전부를 편취했다고 보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 입금 내역, 증인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변명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각 죄에 대해 징역형과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 H로부터 8,300만 원을 받았고, 아파트 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짓말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50조(경합범 처리 및 가중)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죄와 음주운전 죄에 대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고, 일부는 확정된 다른 죄(특수상해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성실한 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가의 상품권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다루는 거래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뢰도와 상품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조합 탈퇴 등 복잡한 절차와 관련된 금전 거래 시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엄격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와 관련된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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