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속여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81%의 상태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아파트 조합원 탈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3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얼마를 취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증거와 피고인의 행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전체 금액을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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