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이 와서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동승한 배우자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로 가기 위해 갓길을 이용하여 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했고,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갓길 주행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200,000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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