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졸음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며 자신의 갓길 주행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즉결심판 절차의 적법성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주장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동승한 배우자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로 이동하고자 약 500m 구간을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했습니다. 이후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경찰은 범칙금 납부기한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 청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갓길 주행이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을 면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범칙금 납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졸음운전 중 갓길 주행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20만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즉 즉결심판 청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피고인의 갓길 주행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며 졸음운전 중 갓길 주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즉결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적용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를 운영하여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나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범칙금 납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아 범칙금 납부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막연한 위험으로 판단되어 긴급피난의 '현재의 위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거나 껌을 씹는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여 갓길 주행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려워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갓길 주행은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었고 오히려 갓길 주행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졸음운전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갓길 주행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보아 긴급피난의 '현재의 위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거나 껌을 씹는 등 졸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므로 갓길 주행이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불가피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