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66세의 망인 F이 복통과 배뇨장애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후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수술이 약 8시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망인 F은 수술 다음 날 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배우자와 자녀들인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 지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망인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례비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유족들에게 총 6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2016. 10. 29. 저녁부터 배뇨장애와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2016. 10. 30. 1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J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같은 날 23:50경부터 발열이 시작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대장 괴사가 의심되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다음 날인 2016. 10. 31. 08:00경에야 비로소 결장절제술 및 장루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망인 F의 상태는 회복되지 못하고 2016. 11. 1. 03:20경 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병원의 수술 지연 과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망인의 체온이 내려가고 복부 통증이 완화되는 등 보존적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즉시 응급수술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수술 지연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망인 F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인과관계),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1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3,6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의 상태가 2016. 10. 30. 23:49경부터 급속도로 나빠졌고 대장 괴사가 의심되는 응급상황이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의사가 약 8시간이 경과한 2016. 10. 31. 08:00경에야 수술을 시행한 과실, 즉 수술 지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열진통제 투여 후 체온과 통증이 완화된 것을 근거로 상태 호전을 주장했으나, 이는 약물 효과일 뿐 실제 상태 호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지연과 F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으며, 적시에 수술을 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서 일실수입은 망인이 농사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고,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 유족 각 2,500,000원을 인정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은 배우자 A에게 16,666,666원(상속분 3/9), 자녀들 B, C, D에게 각 11,111,111원(상속분 각 2/9)이 상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은 상속액과 위자료, 장례비를 합산한 24,166,666원, 원고 B, C, D은 상속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각 13,611,111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적인 평균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라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할 의무를 가집니다. 인과관계의 법리: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를 넘어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며,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50% 이상이었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증명책임 분배: 의료 소송의 특성상 환자 측이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 측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장례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며,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 및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이 사건에서는 소득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비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과실 정도, 유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상속 지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배우자 A는 자녀 B, C, D의 상속분의 1.5배의 비율로 상속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될 경우 의료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통상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에 따라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요구됩니다. 의료 행위와 환자 사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측에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의사 측이 반증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과 같은 재산상 손해는 객관적인 자료(소득 증빙 서류 등)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부분은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 위자료 및 상속금액은 망인과의 관계 및 상속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 관련 법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