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이에 불복한 근로자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인 근로자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법원의 실질적인 판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