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가 건조한 대형 플로팅 도크에 대해 통영시장이 운송비용 등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이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상 '선박'이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건축물로 보더라도 산업단지 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상 '선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성동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성동산업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대형 플로팅 도크를 건조한 후, 2009년 8월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장은 2010년 12월, 원고가 플로팅 도크 취득 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약 15억 6천만 원의 취득세와 약 1억 5천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성동조선해양은 플로팅 도크가 '선박'이나 '건축물'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건축물이라도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선박'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산업단지 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플로팅 도크는 구 지방세법이 정한 '선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로팅 도크는 외형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계선줄로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부양성, 적재성, 이동성)과 관계 법령의 정의, 당사자의 계약 내용 및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선박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세법과 선박법의 '선박' 정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 (선박의 정의):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선박의 정의):
플로팅 도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건축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