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C 주식회사에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상황에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의와는 달리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G 환경설비 보온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노무를 공급했으나,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판단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의 일부인 약 15억 원을 미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당사자인 B 주식회사와 실질적 당사자인 C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았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사 관계인 점, 계약의 규모가 자재 공급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점, 자재 납품 확인서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날인된 점,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노무비 및 기타 경비 명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총 2,141,945,6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이미 자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자재비 기지급액 607,504,2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9,253,554원은 ‘노무비,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C 주식회사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1,534,441,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