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및 대여금이 존재하고 근로자 D의 근무내역이 불분명하여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 D이 퇴직하자,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831,578원과 퇴직금 17,297,3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D이 제출한 근무 기록의 불확실성과 근로자 D에게 미리 지급했던 가불금 및 대여금이 존재하여 미지급된 금액과 상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D이 제출한 근무 기록의 신빙성이 낮았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한 가불금 및 대여금 등이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D도 퇴직금을 제외한 가불금 등을 상계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에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지급 의무의 존재에 대한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도망 또는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 및 고의성 부재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내역, 휴가 사용 여부, 가불금 또는 대여금 등 금전 거래 내역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다툼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지급 의무의 존재나 금액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금전 관계에서 상계(채무와 채권을 서로 비겨 없앰)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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