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B의 운영자가 피해자를 속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1. 선고 2021고단450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농업법인 ㈜B의 운영자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E 단지 조성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E 단지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