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D와 E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고, 또한 퇴직한 D와 E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에게는 약 1,349만 원, E에게는 약 503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