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는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무전취식(사기)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을 욕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친구에게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특수협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했으며, 편의점에서 막걸리 교환 요청이 거절되자 막걸리 한 병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피고인이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2019년 11월 출소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6개월간 거제 지역에서 여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돈 없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 무전취식으로 시작하여, 식당 주인이 돈이 없음을 알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친구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물건 교환을 거절당하자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르다 결국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의 사기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전취식,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상습성과 준법 의지 부족이 핵심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일부 재산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았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모든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 범행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준법 의지가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은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거나,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위력을 보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친구를 협박한 것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므로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부정 사용):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주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 복역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에 해당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이나 물건을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상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나쁜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현금, 카드 등)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게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