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7월 20일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돈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음식을 먹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절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