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2019년 5월 24일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F와 G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F, G 및 주식회사 직원들이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고소가 전부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A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으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A가 주장한 공문서 위조는 사실이 아니었고, F와 G는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고소로 인해 타인을 부당하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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