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는 노폭 3.3m 도로의 일부(약 2.2m)를 이웃 주민들이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거제시 B 지역에 위치한 노폭 약 3.3m의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던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이웃 주민 C 등이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2019년 2월 6일 너비 약 2.2m의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의 통행이 방해되었고, 이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를 막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권 주장을 이유로 통행을 막는 행위의 정당성 문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웃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펜스를 철거하고 과거에도 다른 토지를 통행에 제공했던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행위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설령 사유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면 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펜스를 철거하여 도로를 다시 통행에 제공한 점, 다른 토지도 주민 통행에 제공한 적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오래된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 도로로 기능해왔다면 함부로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 설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되던 공간에 대한 권리 행사는 신중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의 통행 방해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자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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