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유인 화물차와 승합차를 공주시의 특정 도로 위에 주차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공공용도로로 개설된 것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필요한 건축물이나 시설이 없었으며, 도로의 소유자와 주변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