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이 돼지농장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로에 살균소독 시설물 통과를 유도하는 장애물을 설치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반교통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돼지 약 7,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던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커지자, 자신의 농장 입구 약 3m 너비의 콘크리트 도로에 차량 살균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살균 소독기를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통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월 11일과 3월 8일경 이 도로에 나무판자(가로 약 1m 82cm, 세로 약 90cm)와 드럼통(지름 60cm, 높이 약 1m)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한우 농장을 공사 중이던 피해자 함복란 등은 도로 통행이 방해받았다며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F는 소독시설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매일 소독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머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제역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살균 소독 시설물 통과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며,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제역 예방이라는 목적 하에 시설물을 설치했고,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통행 방해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질병 예방 등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일부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의도적인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유나 시설물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물을 우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와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재난 피해 경험이 있거나, 인근 지역에 실제로 질병 발생 사례가 있는 등 행위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통행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시설물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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