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 자외선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고, 차량이 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농장 입구 도로에 나무판자와 드럼통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 11일과 3월 8일에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도로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을 방해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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