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새벽, 피고인 A는 거제시의 한 길가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동한 여성 경찰관 G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며 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절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여성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입니다. 특히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형량 결정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해당 명령들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여성 경찰관 G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이는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 후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 접촉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접촉 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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