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1월 23일 새벽, 거제시의 한 노상에서 택시 승객으로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 F에게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경찰관 E에게는 발로 허벅지를 찼습니다. 또한, 경찰관 G에게는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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