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22시 10분경,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4세 여성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22시 44분경,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E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머리채를 흔들며 목을 졸랐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순경 F(25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E는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경찰관 F는 약 2주간의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E 경위 소유인 안경(시가미상)을 바닥에 던져 손괴했습니다. 같은 날 23시 10분경,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용 물건인 복사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경찰관 폭행 및 기물파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각각 공탁하고 파손된 복사기 수리비 13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예: 강제추행, 폭행, 손괴 등)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