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가지 주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 정류장에서 24세 여성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날 경찰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 E와 F를 폭행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안경을 파손하고, 경찰서 내 복사기를 걷어차 손상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경찰관 E에게 200만 원, 경찰관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복사기 수리비도 입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