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보다 체격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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