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의 음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B가 항의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자, A는 화를 내며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A는 주먹과 발, 소주병, 과도 등을 사용해 B에게 얼굴과 몸통 등에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A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하고, 발각되자 폭행한 점, 그리고 폭행이 장시간 지속되고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A는 초범이고 범행 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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