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A는 D에게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처럼 속여 4,000만 원을 받았지만, 사실 A는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는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고,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아 총 4,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기망했다는 점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