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A의 선거 회계책임자였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장 D가 선거운동에 4일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참여한 것처럼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하여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보전받기로 공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선거사무원 G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를 단독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선거 자원봉사자 I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사무장 D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인들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여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I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G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