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임차인 A는 피고인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한 후, 임차물 반환 예정일인 2018년 12월 11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A는 이사업체 위약금과 은행 이자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3일 임차물을 인도했지만, 피고는 2019년 3월 13일에야 보증금 중 5천만원만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보증금 1억원과 발생한 손해,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억원과 손해금, 이미 반환된 5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101,000,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는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2018년 12월 11일에 임차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는 이사업체 위약금 25만원과 은행 대출 이자 27만 8천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A는 결국 2019년 1월 3일에 임차물을 인도했지만, B는 이때까지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13일에 B는 보증금 중 5천만원만을 반환했고, 나머지 1억원은 계속 미반환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나머지 보증금 1억원과 발생한 손해, 그리고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01,000,603원을 지급하고, 그 중 1억원은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3월 1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미반환 보증금과 더불어 임차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이사업체 위약금, 은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