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A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서, 2022년 4월 22일에 열린 이사회의 내용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조합장, 총무팀장, 상임이사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거나 그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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