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4월 18일 진주시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에서 삼성 갤럭시 A9 휴대전화기,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을 절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 등 물품을 사기 수법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이 환부되었으며,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