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공사 감리 계약이 중단된 후 감리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된 감리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감리 의무 해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공사 중단은 피고와 시공사 간의 분쟁 및 피고의 민원 제기 때문이라고 보아, 원고의 감리비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7년 9월 피고 B, D와 공사감리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중 2018년 4월, 지하 지질 문제로 당초 PHC파일 공법 시공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D은 J과 L에 검토를 의뢰해 SCF 공법과 Eco.C.G 공법으로의 변경을 제안했고, 원고 A는 이 변경 공법들을 검토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고 B에게 통보했습니다. 피고 B도 공법 변경 문제를 인지하고 D 및 원고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으며, 피고 B의 직원은 회의록에 공법 변경으로 인한 PHC 파일 폐기 및 토사 반출에 대한 감리단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8년 8월 피고 B가 D에게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0월 원고 A에게 D이 제안한 Eco.C.G 공법을 묵인하는 것은 감리 의무 위반이라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거제시에 D이 설계 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2018년 10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D은 2019년 3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원고 A는 거제시와의 협의에 따라 D 철수 이후에도 3개월간 감리원을 배치한 뒤 2019년 6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감리비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감리 의무 해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가 건설 공사 감리자로서 공법 변경 과정에서 감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 중단의 책임이 원고의 감리 의무 해태에 있는지 아니면 건축주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시공사인 D 주식회사 간의 분쟁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수행한 감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8,96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건설 감리 계약이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감리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공사 중단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이 아닌 한 약정된 감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책임을 감리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리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미지급 감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감리 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감리 계약의 성격과 감리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건설 감리 계약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