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D 주식사가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감리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는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C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피고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감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법 변경을 알리지 않고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감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법 변경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피고에게 통보했으며, 피고도 공법 변경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민원으로 인해 건축허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감리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감리비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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