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했으나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와 경남 사천시 C에 위치한 전원주택 4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0일 공사를 완공했으나, 총 공사대금 92,070,000원 중 계약금 8,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84,07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완성된 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와 법적 절차(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자백 간주' 판결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84,0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 간주'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 간주' 원칙에 기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과 같은 금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사 계약서, 공사 완료 증명 자료, 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백 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사실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