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18년 4월 13일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벨트로 피해자를 때려 다리에 타박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2일과 10월 1일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때려 경추부와 안면부에 상해를 입혔으며, 12월 20일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또다시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며,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