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가 교육서비스업체와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보증금과 공사대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이 사건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1층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나머지 2, 3층 공사도 도급받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 피고가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이 선공사뿐만 아니라 예정된 본공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포기각서는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포기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가 선공사대금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피고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다른 계약 체결 무산으로 인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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