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시공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본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에게 현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1층 선공사 도중 원고 측 현장소장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선공사 대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보증금 2,000만원과 기성고 대금 11,422,25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이 몰취되어야 하며 원고가 포기각서를 통해 모든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일실수익 62,421,2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2,000만원 반환 청구는 인용했지만, 기성고 대금 청구는 포기각서의 효력으로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일실수익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손해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7월경 원고 A 주식회사는 D를 통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의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시공능력을 의심하자 원고는 1층 인테리어 선공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하면 향후 2, 3층 본공사도 도급받기로 하고, 우선 현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7. 8. 4.부터 8. 31.까지 1층 인테리어 선공사를 진행하여 약 11,422,25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장소장 D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피고는 공사 완료 기한을 넘겼음에도 공사가 미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월 16일, 피고에게 진행된 공사비용을 전액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서를 작성하면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과 미지급 기성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보증금이 몰취되어야 하며, 포기각서로 인해 원고의 모든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62,421,2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보증금 2,000만원의 법적 성격과 반환 의무 여부, 원고가 작성한 포기각서의 효력 범위(선공사대금채권만 포기한 것인지 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기한 것인지), 원고의 선공사 기성고 대금 청구의 인용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일실수익 62,421,200원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지급한 2,000만원의 보증금은 선공사뿐 아니라 향후 예정된 본공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의 손해담보약정으로 보았으며, B 주식회사가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가 작성한 포기각서는 선공사대금채권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A 주식회사의 선공사 기성고 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청구한 일실수익 손해배상은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선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포기하게 되었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와 특별손해의 인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일실수익 손해배상 청구는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다른 계약 체결 무산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2.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귀속: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금 액수만 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귀속 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손해담보약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사실 외에 도급인의 손해 발생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보증금 전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2,000만원 보증금은 손해담보약정으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전액 몰취되지 않고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3. 법률행위(계약, 각서 등)의 해석: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나 문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포기각서는 선공사대금채권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지연손해금으로 적용합니다.
공사 계약 시 보증금의 성격과 반환, 몰취 등 귀속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 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처리 방안을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책임 소재와 향후 처리 방안,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해 당사자 간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포기각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포기하는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문언이 모호하게 작성될 경우, 나중에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특별손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 발생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관련 커뮤니케이션과 합의 내용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남기고, 증거 자료(계약서, 확약서, 각서,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