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단법인 납골시설의 전무이사였던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정산금을 덜 지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전체 사기 금액은 부인했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변경이 피고인의 수정 권한 내에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D의 전무이사로서 2006년 3월부터 2012년경까지 납골시설을 운영하며 분양 및 재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재단법인은 납골시설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와 2004년 8월 31일 공사 약정을 맺고, 납골당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1월경부터 피고인은 실제 납골당 분양대금보다 약 10% 낮은 금액이 기재된 '다운계약서'(소위 이면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차액을 편취하여 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16일 H과 200만 원에 납골당 계약을 했음에도 150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50만 원에 대한 정산금 52만 5,000원(35%)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187회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9월 8일경 기존 계약서의 납골당 상품 단가 및 금액을 수정액 등으로 지우고 다른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14통을 변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사용하여 시공사인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대금 정산금을 덜 지급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피고인이 납골당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범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 시 실제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덜 지급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사기 금액 전부는 피해자의 채권 변제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므로 전액이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납골당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변경이 납골당 상품이나 위치 변경 등 사후적인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수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문서를 변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