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3일 ㈜B(구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총 1억 7,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존 채무와 도박 채무로 인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3일, ㈜B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동시에 1억 7,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제출하는 유의사항 확인서에 '동시 대출이 없다'고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2,000만 원의 기존 대출과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한 7,5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대출 사실을 숨겨 은행을 속여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 사실 및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긴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명백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도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 은행에 동시 대출 신청 사실과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을 숨겨 거짓말을 하였고(기망), 이에 속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 대출 신청 여부나 기존 채무 현황 등은 대출 심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특히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는 범죄입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가 있더라도, 이는 기망행위를 한 대출 신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