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D, E, F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12일 대전에서 대마를 서로 교부받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는 또한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E와 F 역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이에 교부받은 것으로, 흡연 횟수도 비교적 적습니다. D는 과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른 범죄 전력은 없으며, E와 F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이며, 검사는 각 징역 6개월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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