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2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면허 운전 시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 판결 시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수적인 형벌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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