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0월 3일 밤 10시 45분경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다른 도로에 이르는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상태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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