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